2022년 9월 3주차

뉴스레터 발행

2022년 9월 3주차에는 총 4개의 글이 뉴스레터에 업로드 되었습니다.
아래의 글을 클릭하시면 각각의 글을 열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 뉴스레터 2022년 9월 3주차 01번 글

몬돌이의 일기

어제 수업으로 <압박보호대가 갖춰야 할 조건>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다고 말씀하셨다.

①번 조건 : 땀 흡수가 잘 되어야 하고 흡수된 땀을 빨리 건조시키는 원단을 사용해야 한다.

②번 조건 : 가볍고 착용감이 좋아야 한다.

③번 조건 : 압박보호대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을 고려한 가격이 저렴해야 한다.

④번 조건 : 자신에게 꼭 맞는 사이즈여야 한다.

<카드뉴스> <압박보호대가 갖춰야 할 조건>

그러면 본격적으로 자신의 압박보호대를 선택해 보자고 말씀하셨다.

이 경우에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다.

1) “저가 메리트를 무시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2) 자신에게 맞는 사이즈가 있고,

3) 피부 트러블 따윈 가볍게 무시한다.

이런 경우엔 ⒜잠수복 원단(네오프렌)의 제품과 ⒝땀 흡수가 안되는 합성섬유 제품이 선택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

▶ 뉴스레터 2022년 9월 3주차 04번 글

몬돌이의 일기

오늘은 기능성화장품에서의 나노 기술(나노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나노(Nano)는 10의 -9제곱을 뜻하는 접두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국민학생이라 아직 잘 모르지만 아마 굉장히 작은 것을 뜻하는 것 같다.

나노 기술은 나노미터(nm) 규모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 분야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나노 기술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전에는 상상도 하기 힘들었던 작은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작은 크기로 인해 독특한 성질을 내는 경우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 나노 기술(나노 테크놀로지) : 리처드 파인만과 에릭 드렉슬러가 각각 1959년과 1987년에 나노 기술을 주창하였다.

미국의 클린턴 정부는 1998년 이후 국가나노기술개발계획(NNI)을 발표하여 나노 기술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한국도 2001년 국가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나노 기술은 아래에 적어놓았지만, 오늘 수업에 알아야 할 것은 일단 <매우 작은 입자를 기능성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 뉴스레터 2022년 9월 3주차 02번 글

몬돌이의 일기

오늘은 화장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국민학교 1학년이 갑자기 화장품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하니 좀 이상하긴 했다.

하지만 배움에 뭐든 문제가 안된다고도 생각이 되었다. ^^

화장품

화장품의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선생님이 질문을 하셨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피부 건강이나 청결, 화장 등의 외모 관리를 위해 얼굴이나 머리카락 등의 신체에 쓰는 용품’을 말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하지만, 화장품은 피부에 바르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생활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엄격한 법률의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그러고 보니 시골 동네 장터에서 장돌뱅이 아저씨에게 이상한 납가루 같은 것을 얻어바르시고 피부가 상하신 어떤 아주머니가 생각이 났다.

▶ 뉴스레터 2022년 9월 3주차 03번 글

몬돌이의 일기

어제 미처 말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오늘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인체에 바르거나 문지르거나 뿌리는 것 중 의약품이 아닌 모든 것이 화장품이라는 것인데, 왜 의약품은 제외하냐는 것이냐?

그 이유는 <화장품>을 관리하는 법만으로는 <의약품>까지 관리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즉, 의약품은 <화장품법>보다도 더 엄격한 <약사법>에 의하여 관리된다는 것이다.

생각해 보면 엉터리 화장품보다도 엉터리 의약품이 국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줄 것이니 당연하겠다.

화장품 vs 의약품

그러고나서 오늘은 발열 크림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발열이란 것은 <열이 발생한다>라는 뜻이라고 말씀하셨다.

발열 크림은 그럼 <바르면 피부에서 열이 발생하는 크림>의 뜻인 것 같다.

먼저 발열 크림의 용도를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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